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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학제품안전법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문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)」안내

작성자 라스365(ip:)

작성일 2021-05-20 15:35:08

조회 33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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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안녕하세요 라스365입니다.


"드라이어시트 폴딩 상품 판매중지 및 종이섬유유연제 직접 소분 판매행위 금지” 관련 내용으로 안내드립니다.

「화학제품안전법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문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)」에 의거하여 제조, 수입 하는자는 제품의 성분 및 포장재질 등 전성분을 사전에 환경부로 신고해야 하며,
신고한 대로 제조 및 판매되어야 합니다.
- 제품을 재포장 및 가공을 진행하면 제품을 생산하는 자 (제조자)가 되어 새로운 신고 주체가 됩니다. (매장에서 2장씩 재포장 판매시 생산자(제조자) = 점주
즉, 최초에 납품 받은 포장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변형이 될 경우 소분하는 주체(매장)가 변형된 포장과 원료성분을 환경부에 다시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.
하지만 업체의 원료 성분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생산 단계부터 소분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를 해야합니다. (※ 유/무상 판매 모두 해당)
따라서, 라스365에서 판매중인 폴딩 상품과 더불어 매장 내 상품 판매기 폴딩 상품 판매가 중단되어야 하며,판매 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(해당법규는 2021년 11월 부터 적용됩니다. )

저희 las365 는 빠른시일 안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가하고있습니다. 임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매장내 폴딩 상품의 수급 조절을 통해 추후, 재고 등이 남지 않게 노력을 가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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